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2.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05:23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C 입국장과 D 입국장 사이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곳에 잠시 둔 수하물 카트 위에 있던 여권, 지갑, 돈(1달러 13매, 10달러 5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던 파우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3. 20:2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타 지하 1층 신한은행 앞 의자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삼성 노트북, 전기면도기, 썬글라스, 노트북 충전기, 의류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빨간색 천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