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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02: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리운전이 필요하나’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 꺼낸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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