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경찰에 협조하여 결혼식장에서 답례금을 편취하는 사람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뿐 축의금 접수대 근처에서 주위를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망을 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선고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