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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고정2596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4. 21: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 1대, 왼쪽 귀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머리 및 팔 부위를 맞았다’라고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42쪽). ② 목격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쪽),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이 굳이 가담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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