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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9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과 E, F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 C 앞 택시 사무실에서 E, F 및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 보험 금 타 묵을라고

입원했냐,

거짓말로 입원하냐,

사기꾼 새끼야. G 대표새끼가 사기쳐서 먹고 산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인

E, F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증인 E,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와 증인 E, F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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