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24.경 광주 G 소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2013. 8. 20.경 같은 장소에 있는 가로수에 위 현수막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7면, 188면, 196-198면, 277-279면)의 각 진술기재
1. 통장내역(수사기록 604면), 운영비 장부(수사기록 606면), 각 이메일(수사기록 664면),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수사기록 670면), 거래내역(수사기록 909-910면), 메시지 내역 종합(수사기록 888-897면), M의 이메일 송신내역(수사기록 1067면)
1. 귀태가 플래카드 게첨사진(수사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련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