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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2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중이던 태국인 ‘D(E생, 남)’을 2012년 8월 초경부터, ‘F(G생, 남)’을 2012년 8월 말경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주식회사 B에 생산직으로 단순노무를 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적발외국인 명단, 외국인자필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공소장에 위 법조가 누락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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