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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5 2018가단5021015
가설재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가설자재 임대를 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4. 6.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E 건설공사 중 ‘Coalwarehouse 및 주변 구조물의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기간 2014. 6. 13.부터 2014. 9. 12. 또는 2014. 12. 12.까지, 임대료 및 운반비 합계 410,996,982원으로 하는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이 원고에게 물품 출하 전 임대(차)료 및 운반비를 물품투입 전 10% 잔액은 익월 말 전액 현금지급하기로 하며, 지급한 유가증권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되었을 때, 또한 피고 B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임대(차) 물품(SHEET PILE)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임대(차)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D이 이 동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 2. 피고 B이 물품(SHEET PILE)을 반납 완료 후 정산금이 발생할 경우 동 금액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피고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 특약조건 상기 계약 품목이 동 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 중일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B 간에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 합의서 및 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본 보증서는 계속 유효함. 나.

원고는 2014. 6. 13.부터 2014. 7. 1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설재 합계 1,788.359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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