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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1 2015가합149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0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라다이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파라다이스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B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A65블록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21. C의 대표자 D(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토공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5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다. C은 원고와 시트파일(토목건축 공사에서 물막이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말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시트파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트 파일 임대(차)료 및 물품대 지급확인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에 D의 서명과 ‘C 대표자’의 날인을 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피고의 명판과 ‘피고 현장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원고(이하 ‘갑’)와 C(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시트파일 임대(차)계약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내역 품목 시트파일, 계약일 2014. 4. 18., 계약기간 2014. 4. 21. ~ 2014. 9. 20., 수량 274.500TON (현장 사정에 따라 수량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1. 을은 갑에게 물품 출하 후 임대(차)료 및 운반비를 전액 선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트파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임대(차)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동 금액을 갑에게 직접 지급함. 2. 을이 시트파일 반납 완료 후 정산금이 발생할 경우 동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피고가 갑에게 직접 지급함. 3. 시트파일 반환에 대한 이행. 특약조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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