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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무렵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내장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 서구 둔산로 52에 있는 현대카드 서대전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V”, 날짜 란에 “2014년 6월 18일”, 신청인 란에 “A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F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현대카드 서대전영업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대전 서구 둔산서로 59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대전영업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씨티은행 리볼빙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AV”, 날짜 란에 “2014. 7. 2.”, 성명 란에 “A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F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씨티은행 대전영업부 소속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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