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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1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위임장’, ’위임인 성명 : (주)B 대표 F, 법인번호 : G, 주소 : 전남 광양시 H(2층), 전화번호 : I, 수임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전남 광양시 K아파트 L호, 전화번호 : M, 위임업무 : 법인통장개설 업무일체'를 기재한 후 그 밑에 ‘2012. 10. 24.’, ‘위임인: (주)B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B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찍어 위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위 B의 사용인감계 양식을 작성한 후, 법인인감 란에 위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법인통장개설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용범위 : 통장개설업무일체, 첨부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12. 10. 24. 전남 광양시 H(2층),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F의 이름 옆에 위 B 법인 인감을 찍어 위 B 명의의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의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한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상호명) 란에 ‘(주)B’, 사업자번호 란에 ‘N’, 자택주소(본사주소) 란에 ‘광양시 H(2층)’, 자택전화 란에 ‘I’, 휴대폰 란에 ‘M’, 이메일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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