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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5196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였고(본소청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하였다

(반소청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 중 패소 부분, 피고는 반소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결국,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중 일부 인용된 본소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항소하였다고 보더라도,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 본소청구(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나 반소청구의 판단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18번째 줄(“등에”부터)부터 20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⑥ 1차3차 수량 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모두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점, ⑦ 3차 수량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에는 3차 수량이 ‘3,180대’로 기재되었던 점(해당 수입신고필증이 원고 주장과 같이 3차 수량 납품과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차3차 수량을 모두 납품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1호증의 2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는 당심에서는 '1차 수량 중 공급받지 못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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