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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4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7. 1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 보관하고 있던 위 102호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장식장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경기도 시흥시 E,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장식장 서랍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170,000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개, 현금 320,000원,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02:3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59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이-카운티 미니버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미니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범행장소 등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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