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3. 15.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옷장에 들어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5. 29.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G가 수레에 걸어 둔 작업복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면허증 1장과 신용카드 3장 및 시가 87만원 상당의 ‘H’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08. 22. 17:00경 포항시 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4:2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N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5:55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P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