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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74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49㎡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8, 19, 20,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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