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I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 중 포장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이 사건 I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 중 포장 부분에 각 설치된 시멘트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철거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부분은 이 사건 I 토지, 이 사건 J 토지 중 포장 부분, 이 사건 J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 전주시 덕진구 K 대 83㎡(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5, 6, 7, 8,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1㎡에 대해서만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J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4, 3, 7,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및 이 사건 K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2, 3, 8, 7,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2㎡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철거청구 및 이 사건 I 토지, 이 사건 J 토지 중 포장 부분, 이 사건 J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 전주시 덕진구 K 대 83㎡(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5, 6, 7, 8,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1㎡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