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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85
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4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5, 14,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D 대 334㎡(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1년경 피고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선에 정화조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5,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14의 각 점을 연결한 가로길이 0.7m, 높이 1.3m의 벽돌구조 담장(이하 ‘이 사건 벽돌구조 담장’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5, 6의 각 점을 연결한 가로길이 7.6m, 높이 2.2m의 회색패널구조의 담장(이하 ‘이 사건 회색패널구조 담장’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라)부분에 설치된 정화조환풍구(이하 ‘이 사건 정화조환풍구’라고 한다)를 각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벽돌구조 담장, 회색패널구조 담장 및 정화조환풍구를 철거하고, 이 사건 (나)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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