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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43경 위 D에서 학원 원장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수강생들과 면담을 하던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학원 원장과 다른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B이 제출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녹화영상 사진 현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임행위를 저지른 B이 오히려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상황이 억울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말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B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동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B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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