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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C 주식회사에서 2005. 3. 28.부터 2014. 8. 30.까지 초 ㆍ 중등부 수학강사로 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양천구 D 2 층 E 학원에서 같은 학원 수학강사 F에게 “C에 충성을 했는데도 나에게는 신입생을 넣어 주지 않았고, 원장이 자신과 친한 여자강사들에게만 신입생을 배정해 주었다.

원장이 여자들과 보통의 원장, 강사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양천구 D 2 층 E 학원 내 피고인이 부 원장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같은 학원 상담실장 G 및 수학강사 F에게 “B 원장이 여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 ,

아는 지인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 원장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것을 보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여기 운동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다 더 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고소인과 G의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고, F의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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