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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3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9. 28. 13: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아노 학원 앞에서 위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고소인 E( 여, 43세) 과 수강 영수증 발급 문제로 다툼이 되면서 고소인이 경찰에 112 전화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학원 옆에 위치한 F 문구점 주인 G에게 “ 저 여자 미친년 아이가 ”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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