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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누50946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 지위 등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73. 3. 1.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본점을 두고, 5개 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에서 상시근로자 약 5,400명을 고용하여 국가기간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1988. 1. 21. 설립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조합원 약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탤런트 지부 소속 조합원이 2,5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참가인 내에 참가인에 전속된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공영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 KBS방송전문직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경위 원고는 2012. 4. 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6차에 걸쳐 참가인과 2012년도 출연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2012. 8.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2012. 9. 3. 합의 취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2. 24. 재차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이 창구단일화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3.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참가인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초심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8. 원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 점, 참가인이 지속적상시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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