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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합80369
재심판정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4,64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국내외 방송을 실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8. 8. 25. 한국방송공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00. 11. 24. 전국의 언론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09. 12. 18.부터 그 하부 조직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비에스본부(이하 ‘참가인 소속 본부’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참가인 소속 본부에는 한국방송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에는 원고와 참가인 외에도 케이비에스자원관리노동조합, 케이비에스방송전문직노동조합, 케이비에스공영노동조합(이하 각각 ‘자원관리노조’, ‘방송전문직노조’, ‘공영노조’라 한다) 등이 조직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다섯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2014. 11. 6.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나.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 본부는 2015. 4. 10. 원고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공정9호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한국방송공사가 2015. 3. 말경 근로시간 면제 한도 15,400시간 중 12,400시간을 원고에, 2,700시간을 참가인 소속 본부에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원고와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시정하여 원고에게 10,012시간, 참가인 소속 본부에 5,388시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시정 신청에 대하여 2015. 6. 18.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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