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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50064
부당해고및부당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6,000여 명을 사용하여 고려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5년 9월경 참가인과 촉탁강사(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C학부에서 촉탁강사로 근무하면서 ‘D’라는 전공과목을 강의한 이래로 매학기 위촉계약을 체결하다가 2012년 3월경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기간이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은 위촉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2년 8월경 참가인과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촉탁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기간이 2012. 8. 27.부터 2013.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은 위촉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 A과 다시 촉탁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2011. 5. 2.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현재 원고 노조의 대표이다. 라.

원고

A은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자신과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 노조는 참가인이 원고 A을 해고한 것은 원고 A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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