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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1006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960 전라남도 나주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번호 근로계약기간 계약 상대방 근무지 비고 1 2010. 1. 4. ~2011. 12. 31. 전남나주 지역자활센터 ‘B’ 참가인 상하수도과 2011. 8. 15. 퇴직 2 2011. 8. 15. ~2011. 12. 31. 참가인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 3 2012. 1. 1. ~2012. 12. 31. 참가인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 4 2013. 1. 1. ~2013. 8. 13. 참가인 참가인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팀(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이전 근로계약과 근무장소, 근무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함

가. 피고보조참가인 나주시(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930여 명을 사용하여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전남나주 지역자활센터 소속 사업자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참가인 상하수도과(이하 ‘상하수도과’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1. 8. 15.부터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이하 ‘실내수영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2013. 8. 13.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0. 1. 4.부터 2013. 8. 13.까지 참가인 소속으로 근무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0. 1. 4.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 4.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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