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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3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신정동 )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841호 C의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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