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90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번지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106906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번지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106906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