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2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164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