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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75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33684호 원고 D의 피고 E에 대한 양수 금 청구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고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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