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C, D, E은 서울 강남구 F 대 3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3 지분씩에 대하여 1980.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1998.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위 D 지분에 대해 1993. 6.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H, I, J이 각 상속분에 따라 1993.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의 증여 이전인 1993. 7. 12. 채무자 C, E, G, H, I, J, 채권최고액 37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이후 주식회사 L으로 합병됨)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위 증여 이후 피고의 1/3 지분을 제외한 2/3 지분(C, E, G, H, I, J의 지분 합계)에 대해 2004. 5. 10.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18. 피고의 1/3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의 1/3 지분에 대해 2004. 5. 1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18.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5. 10.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04. 5. 18. 근저당권자 E, G, H, I, J(이하 ‘E 외 4명’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이하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한편, C의 채권자 M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1998. 1. 30.자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1998. 2. 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03. 1. 30.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5774). 4)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