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이젠프리, B은 연대하여 87,807,7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이 주식회사 케이티와 사업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2. 28.경 피보험자 주식회사 케이티, 보험가입금액 230,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이젠프리, B과 망 G(2015. 3. 23. 사망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가 피보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05. 11. 8. 피보험자에게 23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피고 A와 연대보증인들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합257호)을 제기하여 2007. 10. 5. ‘피고 A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87,80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2007. 5. 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 E, F이 있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545호)가 2015. 6. 25.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