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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1 2017가단382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535,259,568원 및 그중 356,243,112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책임, 인허가 보증책임 등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2010. 12. 29. 한도거래금액 4,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2. 1. 3. 한도거래금액 3,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A, B과 망 F(2012. 3.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별지 (나)항 기재 각 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별지 (다)항 금액으로, 보험기간을 별지 (라)항 기재 기간으로, 보증내용을 별지 (바)항 기재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 G가 피보험자들과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지 (사)항 기재 날짜에 별지 (아)항 기재 보험금을 각 지급한 사실, 지급한 보험금 중 별지 (자)항 기재 금액만 변제된 사실, G가 변제하지 못한 구상금채무가 별지 (차)항 기재 상당이고,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별지 (카)항 기재 상당인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2016. 1. 1.부터 연 12%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 E이 있는 사실, 피고 C, D, E의 상속한정승인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느단474호)가 2012. 5. 2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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