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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1 2016가단891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8,000,000원과 그중 1 9,803원에 대하여는 1993. 10. 14.부터 1995....

이유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망 L(2009. 3.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M, N M, N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7694호)이 확정되었다.

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217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의 내용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망인, M, N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84,657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피고 회사와 망인은 연대하여 179,837,362원과 그중 96,210원에 대하여는 1993. 10. 14.부터 1995. 4. 30.까지는 연 18.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5%의, 12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과 자식들인 O, P, J이 있었던 사실, 피고 C의 상속한정승인신고(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334호)와 O, P, J의 상속포기신고(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333호)가 각 2009. 7. 29. 수리된 사실, O의 자식인 피고 D, E와 J의 자식인 피고 H, I의 상속한정승인신고(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61호)가 2017. 3. 7., P의 자식인 피고 F, G의 상속한정승인신고(대구가정법원 2017느단685호)가 2017. 4. 18.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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