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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6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71] 피고인은 2014. 8. 22. 14:50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로4가역 지하상가내의 C 앞 통로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 2개가 실린 손수레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상자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건어물을 꺼내 먹고 손수레에 실려 있던 상자 1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약 20분간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954]

1. 2014. 7. 3. 23:40경 포항시 북구 E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자동차정비공장’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동차정비 공구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도어트램, 안전벨트 등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295]

1. 피고인은 2014. 6. 10. 17:10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 앞에 세워둔 시가 불상의 방범창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23: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 앞에 세워둔 시가 불상인 철판 2장을 미리 준비하여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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