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9,559,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C에서 건어물 도 소매업체인 ‘ 유한 회사 D’ 을 운영하고, 피해자 B은 여수시 E에서 건어물 유통업체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F’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다.

내가 전화로 건어물을 주문한 후 화물차를 보낼 테니 그 화물차에 주문한 건어물을 실어 보내주면 건어물 대금은 매달 5일과 20일, 보름 간격으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여러 거래처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건어물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누적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25. 경 시가 약 7,880,000원 상당의 멸치 807 상자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548,559,000원 상당의 멸치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 중 139,559,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서, 2019년도 ㈜D 외상 매출금 내역서,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