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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6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725에 있는 피해자 (주)광주은행 진월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모델명: HB421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전액의 변제 시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한 담보물로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7.경 대구에 있는 ‘E회사'에 위 기계를 현금 1억 5,400만 원에 처분하여, 차용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양도담보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 은행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지는 이상, 피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인 피해 은행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은 명백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는 범죄성립 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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