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17. 창원시 성산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창원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E(당시 감정가 1억 6,200만원) 1대를 담보한도액 2억 1,360만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 및 2010. 5. 10. 등 3회에 걸쳐 별지 기계일람표 기재 기계 9대(당시 감정가 합계 6억 9,000만원)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총 645,804,740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존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5.경 직원들을 통하여 회사에 있던 위 기계 9대를 다른 기계 7대와 함께 불상의 중고물품 매매업자에게 2억 2,000만원에 함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9대의 담보가치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상환조회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등
1. 수사보고(양도담보 대출금액과 미변제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처분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