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 피고인은 2014. 9. 12. 05:20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105동 216호에 있는 피해자 C( 남, 54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 그만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라.
” 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21』 피고인과 피해자 D( 남, 38세) 은 알콜 중독으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병원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8:05 경 위 F 병원 5 층 50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6 고 정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당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