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9』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 B( 여, 41세) 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00 경 경산시 진량읍 봉황 길 35 삼주 봉황 타운 버스 승강장 앞에서 자신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 하지 마라. 이럴 꺼면 너와 같이 못살겠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등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그녀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아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423』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5. 10. 24. 05:46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아진 다방 옆 공원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 명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까지 약 7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2016 고 정 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