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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52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26』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대구 수성구 C 301동 309호에 있는 D 의원에서 E, F의 가슴 성형 수술하면서 위 대상자들의 진료기록 부에 수술 시 사용한 의료기기제품( 실리콘 겔 인증 유방 )에 대한 제품허가번호 및 시리얼 번호 등 치료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1975』 누구든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수성구 G 빌딩 5 층에 있는 구 D 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제조 허가를 받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앤도 타인을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진료 기록부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 『2016 고 정 1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 이 물질, 앤도 타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진료 기록부의 기록 및 서명 누락의 점),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의료기기 제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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