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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11』 피고인은 2017. 8. 17. 17: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넌 죽여 부러 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코 외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712』 피고인은 2017. 8. 17. 17: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과자를 사 주고 받은 돈에 대해 피해자가 잔돈을 달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 왜 잔돈을 달라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증거 목록에는 “I”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1 쪽).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병원 방문조사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2017 고 정 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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