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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92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23』 피고인은 2016. 1. 25. 14:54 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영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단속되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 정 2200』 피고인은 2016. 1. 25. 14:50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앞 도로부터 부산 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면허 대장 조회 내용 『2016 고 정 2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32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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