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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253
범인도피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범행은 본 범인 C에게 범인도 피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C에 대하여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 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는 것이 실제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러 야 한다.

그러나 C은 검찰 내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막연히 I( 이하 ‘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마사지사들의 본명과 숙소, 여권 확인 여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임대차 관계 내지 인수 조건, 수익금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하여 범인도 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 장 ㆍ 오락실 ㆍ 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는 역할(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맡기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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