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나.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V 1) 사실 오인 범인도 피 교사죄에 대하여, U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84,33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액도 너무 과다 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범인도 피교사 부분) 피고인은 U,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교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교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U, B이 범인도 피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의 교사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인도 피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U,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었던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기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공동 정범 또는 공범의 관계에 있는 U, B에게 이 사건 각 업소의 실업주가 자신들이라고 진술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기도 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추징 184,330,000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액도 너무 과다 하다. 다.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V, C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