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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5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9. 13. 제 1회 공판 기일 및 2016. 9. 19.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이 2016. 2. 25. 경 원심 공동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더라도, B의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어 수사기관이 이에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으므로, ‘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아 범인도 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형법 제 151조에 정한 범인도 피죄가 ‘ 자기도 피 ’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범인인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케 하는 행위 역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속성에 따른 ‘ 자기 비호의 연장 ’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 피 교사죄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책임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 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 피 교사죄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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