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4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범인도 피 교사죄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다음과 같이 법리 상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 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F의 사업자 등록 명의 상 업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B에게, ‘ 만일 업주로서 처벌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고 한 것일 뿐, 범인도 피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또 한, B가 2016. 3. 2. 경찰에 ‘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업소 운영은 1년 전부터 하였으며, 종업원은 자신이 직접 고용하였다‘ 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B는 2016. 7. 6. 검사의 신문 중 업소의 인수 권리금의 액수 및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F 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다 ’라고 사실대로 번복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 즉,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 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B가 경찰에서 스스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인도 피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