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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D로부터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26일’,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 운영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D 명의의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대전지점에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D로부터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대부금액란에 '삼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콜렉트대부 대전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D 명의의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신청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대전론센터에서 1,4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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