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은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은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조카라고 거짓말을 한 H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