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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21:07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설국참치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삼거리 도로의 4차로를 대청1교 사거리 방면에서 능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대청 지하차도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한 F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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