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8:5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1 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장유문화 센타 방향에서 대청 상가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던
E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 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나가며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전하던
G 라 세 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차량 앞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1. 18:50 경 창원시 성산 구 성주동에 있는 주택가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1 교 사거리 부근 도로 상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