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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 계곡까지 100미터 가량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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